친애하는 동펜실베니아 목회자와 평신도들께,
지금 우리는 1784년 감리교회가 시작된 이래 몇 차례 있어왔던 교단 탈퇴라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들은 노예제도, 여성 성직, 인종 통합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소수자(LGBTQ persons) 목회에 대한 다른 믿음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려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믿음, 전통, 성서 해석, 그리고 태도에 있습니다.
동펜실베니아연회 지도자들은(elected and staff leadership) 교리와 장정 2553조에 나와있는 제한된 탈퇴 규정에 의거해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와 해당 연회에서 탈퇴할 수 있지 그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체 교회는 2019 년 총회에서 결의되고 채택된 장정 2553조, 즉 ‘동성애 관계에 있거나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안수를 금지하고, 결혼과 관련한 <장정>의 요건과 규정의 변경 또는 이 문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연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을 이유로 본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553조
이 편지를 통해 저는 교단 탈퇴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교단 탈퇴 절차에는 일곱 단계가 필요합니다.
1. 탈퇴를 위한 분별과 탐구(explore) 요청—교회 임원회가 교단 탈퇴를 탐구하고 분별할 것을 투표하고 목회자는 감리사에게 교회의 탈퇴 절차 시작 요구를 알린다.
기한— 2022년 6월부터 9월
2. 분별과 회중 투표—감리사회와 연회 임원회가 임명한 두 사람의 안내자(guides)와 함께 회중은 교단 탈퇴 탐구(explore)한다. 두 안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가 된다. 안내자들은 교회로부터 탈퇴 절차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수당(stipend)을 받는다.
기한—2022년 9월 혹은 10월로부터 6개월
3. 관계 언약(Relationship Covenant)—교회가 탈퇴하기로 투표를 하고 난 후, 안내자는 교회에게 언약 절차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언약의 내용은 a) 탈퇴후에도 동펜실베니아와 함께 할 사역과 B)탈퇴 과정 동안 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한—탈퇴 투표 후 한 달 이내
4. 실사(Due Diligence)—교회는 부동산 권리증서를 포함한 교단 탈퇴를 위한 자료와 문서를 수집한다. 안내자는 회중과 함께 일하며 질문에 응답하고 동펜실베니아 연회의 재단 관리 위원회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기한—탈퇴 투표 후 두달 이내
5. 조건동의서(Term Sheet) 검토 및 투표—동펜실베니아 연회 재단 관리 위원회가 탈퇴 조건과 비용을 명시한 조건동의서를 작성하고 탈퇴를 원하는 교회의 대표 기구가 이에 투표한다.
기한—탈퇴 투표 후 두 달 이내, 단 202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6. 연회 인준—정기 연회에서 교단 탈퇴를 인준한다.
기한—2023년 정기 연회
7. 계약조건이행—탈퇴하는 교회가 조건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지불금과 필수조건을 이행한다.
기한—조건 동의서 이행은 탈퇴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적어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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